대출의 한도 및 기간 2010-07-07 제40조 (대출의 한도 및 기간)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1. 기록물의 대출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. 2.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(공휴일 포함) 이내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 3. 기록물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록물 반출·반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4.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 등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. 대출의 한도 및 기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