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상 고속도로 구간 가. 고속도로 「본선형 요금소~전방 50m」구간 (본선형 :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된 요금소) 나. 고속도로 「IC형 요금소~전방 30m」구간 (IC형 : 고속도로 본선에 램프로 연결되어 설치된 요금소)   2. 제한속도 가. 최고속도 : 30㎞/h 나. 최저속도 : 제한 없음 다. 위 가목·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. @ko 2010-09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