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된다. ③ 위원은 법무부 검찰과장,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,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. ④ 법무부 검찰과장 또는 법조인력정책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에서,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검찰수사서기관 이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대리위원을 지명한다. 2010-10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