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장의 직무 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통할한다.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2010-10-06 위원장의 직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