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의 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.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2010-10-06 회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