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2010-10-06"^^ . . "법학전문대학원 파견 대상자 선발 방법"@ko . "제8조(법학전문대학원 파견 대상자 선발 방법) 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대상자는 파견 예정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배수 이내로,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배수 이내로 법학적성시험(LEET) 성적 등에 따라 선정한다.\n ② 교육파견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법학 관련 전문지식 함양도, 조직기여도, 근무성적, 발전가능성, 소속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."@ko . . . "법학전문대학원 파견 대상자 선발 방법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