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일 선거일 2010-10-13 제4조(선거일) ① 임원의 선거일은 총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. 1.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 : 임기만료일 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 2. 재선거 및 보궐선거 :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정관 제41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계장을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회가 선거일을 다시 정한다. ④<삭 제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