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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4조의3(위원회의 직무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\n 1.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과 선거인 자격에 관한 이의사항\n 2. 후보자등록 및 자격심사\n 3. 선거운동방법의 결정\n 4. 선거운동 계도, 선거운동 제한 위반 여부의 심사 및 조치\n 5. 공명선거 실천방안 수립·시행 \n 6.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\n 7. 투표 및 개표관리\n 8.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 유지\n 9. 투표의 유무효 판정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\n 10. 당선인의 결정\n 11. 그 밖의 선거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\n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되, 제1항제5호 및 제11호의 직무는 위원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.\n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, 위원장이 어촌계 직원 또는 계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\n ④ 위원장은 직원 또는 계원 중에서 필요한 수의 선거사무종사원(이하 \"종사원\"이라 한다)을 위촉하며, 종사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선거사무에 종사한다.\n ⑤ 위원회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\n ⑥ 위원,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.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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