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사무의 협조 등 2010-10-13 제4조의4(선거사무의 협조 등) 이 계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인력, 시설, 장비 그 밖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. 선거사무의 협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