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피선거권의 제한"@ko . . "총회 외에서 계장을 직접 선출하는 경우"@ko . "제2장 총회 외에서 계장을 직접 선출하는 경우"@ko . "피선거권의 제한"@ko . "총회 외에서 계장을 직접 선출하는 경우"@ko . . "제5조(피선거권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장이 될 수 없다.\n 1. 정관 제4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\n 2. 후보자등록일(후보자등록기간 중 본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날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전일까지 정관 제46조제3항에 따른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\n 3.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이 계의 임원(계장을 제외한다), 직원 및 대의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\n 4.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다른 계, 소속 조합, 또는 다른 조합(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)의 임직원 및 대의원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"@ko . . "2010-10-13"^^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