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2010-10-13"^^ . "선거일 등의 공고"@ko . . "선거일 등의 공고"@ko . . "제6조(선거일 등의 공고) 위원회는 선거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일 전 20일에 공고한다.\n 1. 선거명\n 2. 선거인\n 3. 선거일\n 4. 피선거권\n 5. 후보자등록기간 및 시간과 장소\n 6.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\n 7. 투표소·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\n 8.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