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-10-13 선거일 등의 공고 선거일 등의 공고 제6조(선거일 등의 공고) 위원회는 선거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일 전 20일에 공고한다. 1. 선거명 2. 선거인 3. 선거일 4. 피선거권 5. 후보자등록기간 및 시간과 장소 6.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7. 투표소·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8.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