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-10-13 선거인명부 작성 제7조(선거인명부 작성) ① 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계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 선거인명부는 투표구별로 2통을 작성한다. ③ 선거인명부에는 계원번호, 계원가입연월일, 주소, 성명, 생년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. 선거인명부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