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(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정정 등) ① 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장소를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② 선거권자는 제1항의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신청인과 해당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열람기간 중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누락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. ⑤ 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전일에 확정한다. ⑥ 위원회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후보자의 서면에 의한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비용은 이 계가 부담한다. ⑦ 후보자는 제6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·대여하거나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2010-10-13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정정 등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정정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