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보자 등록기간 제9조(후보자 등록기간) ①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12일부터 2일간(공휴일을 포함한다)으로 하며,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.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. 후보자 등록기간 2010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