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(후보자등록 등)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1.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(소정양식) 2. 이력서 1부(소정양식) 3. 계원증명서 1부(계장발행) 4. 채무의 연체유무확인서 각 1부(조합장 및 계장이 각각 발행한 확인서를 말한다) 5. 비경업사실 확인서 1부(소정양식) 6.〈삭 제〉 ②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되,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1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. ③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지체 없이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등을 거쳐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하여야 한다. ④ 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유무의 자격심사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. 후보자등록 등 후보자등록 등 2010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