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-10-13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10조의2(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) 후보자가 등록·사퇴·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