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-10-13 등록무효 등 제11조(등록무효 등) ①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,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한다.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후보자 본인의 직접 방문 없이 사퇴서가 제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원회가 그 사퇴서의 제출이 후보자 본인의 의사임을 명백하게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<삭 제> 등록무효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