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2010-10-13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제14조의2(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)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「수협법 시행규칙」 제8조의 2에서 정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 ② 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·사진·전화번호·학력(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을 말한다)·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. ③ 명함의 규격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. ④ 제1항에 따른 명함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. ⑤ 명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