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방법 2010-10-13 선거방법 제15조(선거방법)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한다. ②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하되, 1인 1표로 한다. ③ 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