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-10-13 제17조(투표소의 설치 등) ① 투표소와 투표에 필요한 시설은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구마다 설치·설비한다. ② 후보자와 투표참관인은 위원회에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③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이 계의 직원 등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투표소의 설치 등 투표소의 설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