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조(투표용지·투표함 등)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, 기호는 후보자 게재순위에 의하여 "1, 2, 3" 등으로 표시하고,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. 다만,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. ② 투표용지는 별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. ③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에 따라 정한다. 투표용지·투표함 등 2010-10-13 투표용지·투표함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