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표시간 투표시간 2010-10-13 제19조(투표시간) ① 투표시간은 위원회가 정하는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한다. (비고)위원회는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종료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. ③ 투표는 투표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확인한 후 개시한다. 다만,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