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표의 제한 2010-10-13 제20조(투표의 제한)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. 다만,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. ②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더라도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. 투표의 제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