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. . "투표참관"@ko . "투표참관"@ko . "제22조(투표참관) ① 후보자는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선거인(임직원을 제외한다) 중에서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 1명씩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투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\n ② 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그가 선정·신고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,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.\n ③ 후보자는 참관인이 될 수 없다.\n ④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\n ⑤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.\n ⑥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."@ko . "2010-10-13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