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-10-13 제23조(투·개표소의 출입제한) 투표하려는 선거인, 투·개표참관인, 위원(위원회의 간사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), 투·개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. 투·개표소의 출입제한 투·개표소의 출입제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