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-10-13 투·개표소의 질서유지 투·개표소의 질서유지 제24조(투·개표소의 질서유지) 위원장 또는 위원은 투·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·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