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-10-13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제25조(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) ① 누구든지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 밖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, 이를 제지하는 명령에 불응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. 다만,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