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26조(투표의 비밀보장)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. \n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,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. \n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,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."@ko . . . "투표의 비밀보장"@ko . "2010-10-13"^^ . . . . . . "투표의 비밀보장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