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7조(투표함의 봉쇄·봉인 등) ① 투표종료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, 위원장 또는 위원은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·봉인(封印)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. ②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는 제1항에 따라 각각 봉인(封印)한다. 투표함의 봉쇄·봉인 등 2010-10-13 투표함의 봉쇄·봉인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