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표함 등의 송부 제28조(투표함 등의 송부)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은 투표장소와 개표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소에 송부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그 수송의 안전을 위하여 투표참관인을 동반할 수 있다. 투표함 등의 송부 2010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