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2010-10-13"^^ . . "투표함의 개함"@ko . "투표함의 개함"@ko . . . . "제32조(투표함의 개함) ①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다.\n ②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하는 경우 개표참관인의 입회하에 그 뜻을 선포하고,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(封印)을 검사한 후 이를 연다. 다만,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.\n ③ 투표함을 개함한 후에는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한다.\n ④<삭 제>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