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표록·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투표록·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2010-10-13 제38조(투표록·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) 위원회는 투표관리상황 및 개표관리상황의 기록을 위하여 투표록·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