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선거관계서류의 보관"@ko . "2010-10-13"^^ . . . "선거관계서류의 보관"@ko . . . "제39조(선거관계서류의 보관) 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되면 투표지·투표록·개표록 및 선거록 그 밖의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이 계에 인계하여야 하며, 이 계는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보관한다. 다만, 해당 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이 당선인의 재임기간을 초과하여 법원에 계류 중일 경우에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