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-10-13 제41조(재선거 및 보궐선거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. 1.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 2.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,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 3.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계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 재선거 및 보궐선거 재선거 및 보궐선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