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3조(투개표사무원 등의 실비) 계장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 그 밖의 선거업무 종사원 등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투개표사무원 등의 실비 2010-10-13 투개표사무원 등의 실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