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회의 소집 및 의장 2010-10-13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총회의 소집 및 의장 제44조(총회의 소집 및 의장) 계장은 임원선거를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계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총회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3장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