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후보자소개"@ko . "제45조(후보자소개) ① 의장은 투표에 앞서 기호순으로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10분 이내에서 계의 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\n ② 후보자는 제1항에 따른 소견을 발표함에 있어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.\n ③ 의장은 후보자가 제2항에 위반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이의 중지를 요구하고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단시킬 수 있다."@ko . . "후보자소개"@ko . . . . "2010-10-13"^^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