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6조(선거의 진행) ① 의장은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가 끝나면 위원장으로 하여금 투·개표 사무를 진행하게 한다.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각각 지명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를 담당하게 한다. 2010-10-13 선거의 진행 선거의 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