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선인의 결정 2010-10-13 제48조(당선인의 결정) ① 당선인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최고득표자로 결정한다. 다만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 ② 무투표 당선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. 당선인의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