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9조(준용규정) 제5조부터 제15조까지(제10조의2 및 제14조의2를 포함한다), 제17조제3항, 제18조, 제20조, 제21조,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, 제30조, 제32조(제1항을 제외한다), 제33조제2항 및 제3항, 제34조, 제35조,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,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,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은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준용규정 2010-10-13 준용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