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원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2010-10-13 제50조(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장) 계장은 임원선거를 위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계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 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장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4장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