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표소 등 제53조(투표소 등) ① 투표소는 대의원회의 개최장소에 설치한다. ② 개표는 투표종료 즉시 투표장소에서 실시한다. ③ 선거인은 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전까지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. 투표소 등 2010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