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2011-01-19 제2조(관련 단체의 지원신청) ①「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(이하 "단체"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1.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(수지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) 2.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체현황조사서 3.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"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"를 접수한 재외공관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외교통상부장관 및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