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여부 결정 지원 여부 결정 2011-01-19 제3조(지원 여부 결정) ①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제2조에 따라 접수된 단체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되, 다른 부처 및 재외동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1. 사업의 중요도 2.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3. 신청예산명세의 적절성 4. 지원신청 단체의 전문성·책임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및 기관 등을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