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(지원금의 지급)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액, 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대상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,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. 다만,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한다. 지원금의 지급 지원금의 지급 2011-01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