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의 사용감독 제5조(지원금의 사용감독) ①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는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사업 추진실적 2. 지원금 사용 명세 3. 자체평가 내용 ③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에 관련 서류와 장부의 제출 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 다만,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장이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. 2011-01-19 지원금의 사용감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