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조(사업계획의 변경 등) ① 제3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변경계획서를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1. 단체의 명칭, 사무소의 위치, 규약 또는 정관이나 임원이 변동되었을 때 2. 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.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2011-01-19 사업계획의 변경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