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)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 1.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. 사업을 폐지하였거나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3.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4. 지급받은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5.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조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2011-01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