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01-28 마산 진북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 <img id="5383239">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┒ │대 상 │항 목 │별도배출허용기준┃ ┝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┿━━━┿━━━━━━━━┫ │진북일반산업단지에서 │BOD │400mg/L이하 ┃ │배수설비(분류식폐수관거)를 ├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┨ │통하여 폐수를 전량 폐수 │COD │400mg/L이하 ┃ │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├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┨ │배출시설 │SS │400mg/L이하 ┃ │(경상남도 창원시) ├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┨ │ │T-N │60mg/L이하 ┃ │ ├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┨ │ │T-P │20mg/L이하 ┃ ┕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┷━━━┷━━━━━━━━┛ </img>